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
카테고리 : [기타]|
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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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0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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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7,795
1. 관련 : 『공교육정상화법』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
2. 위 법령 및 학칙 제17조의2에 의거, 2020학년도 대학별(면접)고사에 대해 선행학습에 대한
영향평가 결과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