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 대출자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
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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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3.02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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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4,935
본 대학에 정부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환불포기를 할 경우 반드시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여여 되며 미제출시 환불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며 학자금(등록금) 대출상환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