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(정원외)
모집단위 및 인원
- 모집인원 : 20명
지원자격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,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습(권)자 및 자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‘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, 자활급여,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, 차상위부가급여, 한부모가정 지원’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
※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.
전형방법
- 가.성적배점기준
성적배점기준 표 구분 선발비율(%) 서류평가 심층면접 총점 1단계 500 500점 (100%) - 500점 (100%) 2단계 100 1단계성적
500점 (50%)500점 (50%) 1,000점 (100%) ※ 수능최저학력기준 : 미적용.
- 나.단계별 전형방법
단계별 평가 표 구분 평가방법 1단계 - 서류평가
2단계 - 면접
합격자
결정- 1단계 서류성적 500점(50%) + 2단계 면접성적 500점(50%)을 종합하여 결정함
전형일정
구분 | 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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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 2017. 9. 11.(월) ~ 9. 15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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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| 2017. 10. 17.(화) 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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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접 | 2017. 10. 23.(월) ~ 11. 1.(수) 중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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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격 자 발 표 | 2017. 11. 10.(금) 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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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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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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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2월 졸업자 ~ 2018. 2월 졸업예정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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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2월 이전 졸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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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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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(복지급여수급자) 본인 및 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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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자격 입증서류 발급 시 대상자가 지원자 중심으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함.
- 입증서류에 지원자격과 관련된 책정 기간이 명시된 경우, 책정 기간이 2017. 9. 10.(일) 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자격 미달로 사정 제외 처리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