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형의 일반원칙
- 각 전형의 모집단위별 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- 동점자 처리 기준
- 학생부 교과 (일반Ⅰ전형 / 농어촌 전형 /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)
- 1순위 : 3학년, 2학년 순으로 해당 학년 때 반영된 4과목의 평균 등급이 우위인 자
- 2순위 : 3학년, 2학년, 1학년 순으로 해당 학년 때 반영된 4과목 중 ①국어 ②외국어 ③수학 ④사회·과학 교과 순으로 해당 과목 등급이 우위인 자
- 3순위 :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국어·영어·수학 교과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
- 이후 동점자 발생 시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전원 합격 처리한다(정원외 전형 제외).
- 학생부 교과 (일반Ⅱ 전형 / 자기추천 전형 / 지역인재 전형)
- 1순위 : 면접평가점수가 높은 자
- 2순위 : 2·3학년 때 반영된 4과목의 평균 등급이 우위인 자
- 3순위 : 2·3학년 때 반영된 4과목 중 ①국어 ②외국어 ③수학 ④사회·과학 교과 순으로 해당 과목 등급이 우위인 자
- 이후 동점자 발생 시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전원 합격 처리한다.
- 학생부 교과 (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)
- 1순위 : 반영된 12과목 중 ①국어 평균 등급 ②외국어 평균 등급 ③수학 평균 등급 ④사회·과학 평균등급 순으로 해당 과목 평균 등급이 우위인 자
- 2순위 :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국어·영어·수학 교과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
- 학생부 종합 전형 및 실기/실적위주 전형
- 1단계 :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- 2단계 :
(1순위) 면접평가점수가 높은 자
(2순위) 서류평가점수가 높은 자
(3순위) 서류평가요소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
(4순위) 서류평가요소의 인성 점수가 높은 자
(5순위) 서류평가요소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
- 이후 동점자 발생 시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전원 합격 처리한다.
예비합격 후보자
각 모집단위의 모집전형별 모든 지원자를 종합 성적순으로 예비합격 후보자로 발표하고, 미등록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순위에 따라 충원한다.
선발제한
-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초과와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면접고사 결시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