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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정원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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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
모집인원
  • 모집인원 : 40명
지원자격
  • [ 공통학력요건 ]
    초·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
    •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
    • 외국 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

    가. 입학정원의 2%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

  • 영주교포자녀
    •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,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·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. (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  • 해외근무 공무원자녀
    •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,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.
      (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  • 해외근무상사 직원자녀
    •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 직원의 자녀로서,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.
      (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  •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
    •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.
      (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  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
    •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, 학생이 외국 소재의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·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. (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  • 기타 재외국민
    • 학생이 외국 소재의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·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.
      (비 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  •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
    •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,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.

    나.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

  •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
    •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.
  •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    •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. (복수국적자 제외)
  • 북한이탈주민
  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과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.
전형방법
전형 방법표
구분 학생부 성적 면접점수 총점
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- 1,000점 (100%) 1,000점 (100%)

※ 수능최저학력기준 : 미적용.

전형일정
전형 일정 표
구분 기간 비고
원서접수 2017. 7. 1.(토) ~ 7. 7.(금)
  • 방문접수
  • 제출서류 마감일 : 2017. 7. 13.(목) 17:00까지
   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
면접고사 2017. 7. 25.(화)
합 격 자 발 표 2017. 7. 28.(금)
  • 본 대학교 홈페이지
제출서류

가. 입학정원의 2%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

입학정원의 2%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출서류 표
구분 제출서류
영주교포자녀
  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 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재학사실증명서)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
  •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
  • 출입국사실 증명서 (부, 모, 학생)
  • 영주권 사본 (부, 모, 학생)
  •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(보호자·학생)
해외 파견 근무 재외국민
또는 기타 재외국민
  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 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재학사실증명서)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전과정 성적 증명서
  •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(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보호자) 혹은 호(제)적 등본
  • 출입국사실증명서 (보호자·학생)
  •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(보호자·학생)
  • 제3국 수학인정서 (해당자)
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
  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 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재학사실증명서)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 증명서
  • 출입국사실증명서 (학생 :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)
  •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 (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(제)적 등본)
  • 외국국적증명서 (학생 :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)
  •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(학생)

나.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

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출서류 표
구분 제출서류
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  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 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
  • 출입국사실증명서 (부, 모, 학생)
  • 전가족 호적등본
  • 외국국적 증명서 (부, 모, 학생 :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)
  •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(학생,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)
  • 재정보증서류
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
  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 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전과정 성적 증명서
  • 출입국사실증명서 (학생)
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
  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  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 증명서
  • 출입국사실증명서 (학생)
  • 전 가족 호적등본
  • 외국 국적 증명서 (학생 :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)
  •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 (학생)
  • 재정보증서류
북한이탈주민
  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  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)
  • 학력증명서 (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)
  •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  •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, 부득이 사본 제출 시 발급기관(출신학교 등)의 원본대조필이 반드시 있어야 함.
  • 제출서류상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또한, 입학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.
  • 학비 및 체재비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는 사증 발급을 불허하며, 자기교육 이외의 활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.
  • 위 서류 외에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