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인원
지원자격
- [ 공통학력요건 ]
초·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
-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
- 외국 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
나.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
-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
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.
-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-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. (복수국적자 제외)
- 북한이탈주민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과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.
전형방법
전형 방법표
구분 |
학생부 성적 |
면접점수 |
총점 |
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|
- |
1,000점 (100%) |
1,000점 (100%) |
※ 수능최저학력기준 : 미적용.
전형일정
전형 일정 표
구분 |
기간 |
비고 |
원서접수 |
2017. 7. 1.(토) ~ 7. 7.(금) |
- 방문접수
- 제출서류 마감일 : 2017. 7. 13.(목) 17:00까지
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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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고사 |
2017. 7. 25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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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격 자 발 표 |
2017. 7. 28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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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가. 입학정원의 2%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
입학정원의 2%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출서류 표
구분 |
제출서류 |
영주교포자녀 |
-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재학사실증명서)
-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
-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
- 출입국사실 증명서 (부, 모, 학생)
- 영주권 사본 (부, 모, 학생)
-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(보호자·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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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파견 근무 재외국민 또는 기타 재외국민 |
-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재학사실증명서)
- 초·중·고등학교 전과정 성적 증명서
-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(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)
- 가족관계증명서 (보호자) 혹은 호(제)적 등본
- 출입국사실증명서 (보호자·학생)
-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(보호자·학생)
- 제3국 수학인정서 (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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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|
-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재학사실증명서)
-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 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 (학생 :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)
-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 (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(제)적 등본)
- 외국국적증명서 (학생 :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)
-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(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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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
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출서류 표
구분 |
제출서류 |
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|
-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-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 (부, 모, 학생)
- 전가족 호적등본
- 외국국적 증명서 (부, 모, 학생 :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)
-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(학생,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)
- 재정보증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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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|
-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- 초·중·고등학교 전과정 성적 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 (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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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|
-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-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 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 (학생)
- 전 가족 호적등본
- 외국 국적 증명서 (학생 :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)
-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 (학생)
- 재정보증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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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|
-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(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)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)
- 학력증명서 (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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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-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, 부득이 사본 제출 시 발급기관(출신학교 등)의 원본대조필이 반드시 있어야 함.
- 제출서류상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또한, 입학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.
- 학비 및 체재비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는 사증 발급을 불허하며, 자기교육 이외의 활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.
- 위 서류 외에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.